TV조선 화면 캡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외부로 돌아다니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의로 메르스를 퍼뜨리기 위해 돌아다녔다는 점이 확인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141번 환자 A(42)씨는 메르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메르스를 다 퍼트리겠다"며 의료진에게 막말을 퍼붓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재진료 권유도 거부했던 A씨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A씨가 병원과 집 외에 다른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만약 A씨가 공공장소를 돌아다녔다면 불특정 다수가 메르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이송요원은 발열 등 메르스 증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9일 동안 병원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인들은 "만약 메르스 감염자들이 고의로 치료 및 격리를 회피하고 일반인에게 메르스를 퍼뜨렸다면 심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돌아다니고, 이로 인해 실제 다른 사람들이 신체적 피해를 본다면 형사책임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해져 여러 사람이 치명적 상태에 놓인다면 징역 1~10년형에 해당하는 중(重)상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감염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 메르스의 심각성, 전파력 등을 어느 정도로 인지(認知)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꼭 남에게 퍼뜨리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공장소를 활보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거액의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감염자가 단순히 입원이나 치료, 역학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날까지 자가(自家)격리 대상자 중 4명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구 1명, 송파구 2명, 대전 1명 등 4명이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됐다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이틀간 보건소 연락을 받지 않은 혐의로 51세 여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여성은 지난 5~6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으나 14일 오후 1시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 여성은 서울 양천구 목동 친정집에 머물다 위치가 드러나 16일 오전 11시쯤 삼성동 집으로 이송됐고 경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