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홈페이지에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이 포함된 서류를 공개하는 실수를 또 저질렀다. 지난 8일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적힌 서류를 공개했다가 이틀 만에 삭제하고도 비슷한 실수를 계속한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시 홈페이지 결재서류 코너에는 '메르스 확진환자 출동 관련 단계별 경로 재구성'이란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올린 이 문서에는 지난달 27일 평택에서 서울 남부터미널로 올라와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구급차를 부른 환자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확인 결과 이 환자는 '14번째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환자에게 노출된 서초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이 환자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내려진 30일 구급대원 6명을 자택 격리하고 구급차 운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급대원들 동선을 복기하면서 환자 신상까지도 노출한 것이다.

거듭되는 신상정보 노출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 대상자 개인 정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서울시 방침과 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정보 공유에는 원칙이 있다"며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것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담당자 실수"라며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다 보니 첨부 문서에서 실명을 익명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