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고 있는 작곡가 한수성씨.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마침내 표절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곡가 한수성(58)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이모씨 등 2명이 한씨와 한씨의 부인(작사가 권연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노래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이씨 등 2명은 “내가 작곡한 노래가 1996년에 먼저 발표됐고 가사 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분이 똑같아 표절”이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가 원고의 노래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쯤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는 등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절로 볼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한씨가 지난 1997년 아내와 함께 만든 동요로, 그 해 5월 MBC 창작동요제에서 입선했으며, IMF 환란 위기 당시와 2004년 한 카드사 광고에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노래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