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용의자 2명을 향해 최소 137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백인 경관이 23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이날 마이클 브렐로(31) 경관에게 검찰이 적용했던 고의적 살인과 중(重)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일어났다. 티머시 러셀(43)과 말리사 윌리엄스(30·여)는 신호위반에 걸려 경찰의 단속을 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차량 배기관에서 나는 폭발음을 총격으로 오해한 경찰은 급히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차 62대가 이들을 추격했다. 추격전은 클리블랜드 시내 36㎞를 질주하고는 끝났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23일 비무장 흑인 용의자 2명을 향해 최소 137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인 경관 마이클 브렐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한 흑인이 무장 경찰들 앞에서 혼자 손을 들고 서 있다.

13명의 경관은 이들에게 100여발 넘게 총격을 가했고, 특히 브렐로 경관은 차 위로 올라가 탄창이 다 비도록 15발을 더 사격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브렐로 경관이 총격한 것은 고의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존 오도넬 판사 생각은 달랐다. 그는 50분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도넬 판사는 "(7년 차 베테랑인) 브렐로 경관이 위협을 느꼈다면 그 자체 판단이 중요하고, 용의자의 죽음과 총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각 23발, 24발을 맞아 즉사한 러셀과 윌리엄스 가족과 흑인사회는 들끓었다. 윌리엄스의 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흑인이 죽어가는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고, 법원 앞에서는 100여명이 '정의 없이 평화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다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과 비슷한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지난 14일 10대 흑인 소년을 총격살해한 백인 경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위스콘신주 데이카운티 검찰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