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심우용)는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장을 맡아 업체에서 금품 1억7900여만원과 원정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B 재개발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고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박씨는 이 구역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2008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이 됐다. 재개발 사업 설계 업체나 철거·시공 업체의 갑(甲) 위치에 선 박씨는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 7월 한 철거 업체 대표에게 "재개발 철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테니 활동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200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았다.

또 박씨는 이 업체를 통해 2005년 9월 태국 푸껫, 같은 해 11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성 접대도 받았다. 박씨는 설계 업체 등에도 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돈을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체를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 뇌물을 받거나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