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은 군의 예비군 훈련장 실탄 지급 및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총기를 난사한 최모(23)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일반 병사 출신과 마찬가지로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했다. 사격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장에는 총 20개의 사로(射路·사격구역)가 있었다. 한꺼번에 20명씩 사격을 했지만 이날 통제요원은 대위 등 장교 3명을 포함해 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로에서 직접 통제를 한 요원은 병사 6명에 그쳐 최씨를 바로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는 "육군 규정상 사로 1개당 통제요원을 1명씩 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 사격통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군 훈련장마다 총기 거치(据置) 및 실탄 지급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훈련장에선 총기 방향을 고정해 놓지 않아 최씨가 총기를 들고 몸을 돌려 난사할 수 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총에 안전고리를 걸도록 돼있는데 최씨의 총기는 고리가 풀려 있어 총을 난사할 수 있었다"며 "안전고리를 거는 조치를 원래부터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대에선 총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상에 고정해 놓은 부대도 적지 않다.

육군은 최씨가 훈련을 받던 부대는 사격훈련 때 10발의 탄창을 지급하면서 총탄 9발을 넣어 사용토록 한 군 규정과 달리 10발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대 측이 사격 후 탄피 확인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10발씩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건·사고는 사망 5건, 각종 부상 128건 등 총 133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심폐(心肺) 정지 등에 의한 것이었다. 2010년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는 예비역 중위가 권총 사격 도중 자살한 적이 있다. 1993년 경기도 연천 포병 사격 훈련장에서는 훈련 중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예비군 16명과 현역 장병 3명 등 총 1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예비군 훈련 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