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밤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중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조항을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로 반영하는 안이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동의했지만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해 결국 법안 처리도 물거품이 됐다.

국회 규칙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규칙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다. 대통령령·총리령 등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공포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에 위배되면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막판 쟁점이 됐던 첨부서류는 법 제정 시 본문에 넣기 힘든 경우 따로 붙이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국회 규칙에 첨부서류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 관계자들은 “첨부서류도 국회 규칙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 한 입법 조사관은 “과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좀 더 연구해봐야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규칙에 부속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같다고 봐야한다”며 “여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좀 더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