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시교육감들의 ‘잔혹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임기 중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거나 하차할 위기에 놓인 서울시교육감이 벌써 세번째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9년 보수 성향의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되어 중도 하차했다. 이후 진보 성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년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왼쪽부터)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시 곽 교육감은 재판을 받으며 법정구속·석방을 오가면서도 각종 교육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은 곽 교육감의 남은 임기 1년 7개월 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없애거나 고치는데도 많은 시간을 썼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 교육 정책은 4년(교육감 임기)이 채 못간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 6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교사 7만9000명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중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