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장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가 추진하던 교육 정책들이 상당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 “제2의 평준화”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나치게 대학 입시 공부만을 강조하는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에는 일부 외국어고와 국제중을 폐지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또 혁신 학교와 혁신 지구(地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도 중학교처럼 시험을 안 보고 진로 탐색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조 교육감 정책들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빼고는 대부분 올 초 발표되어 앞으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데,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