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하라고 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조직 구성안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 시행령안대로라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행령안은 특조위 사무처에 1실·1국·2과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90명을 두도록 했다. 당초 특조위 설립 준비단이 요청했던 '3국·1과, 정원 125명'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 유족들은 특조위에 파견될 공무원 42명 가운데 9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8명이 국민안전처 출신으로 정해진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특조위의 업무도 '정부의 조사 결과 분석'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된 꼴로 특조위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인양 방침을 공식 선언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부와 협의해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7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안전 대책 종합 점검 당정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일부 타당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과 전체 정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