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확정하면서, 위로지원금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모금한 국민 성금을 통해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 13개 기관에 모인 국민 성금은 1288억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 기업 등 범 경제 단체에서 모금된 성금 990억원가량을 포함해 1140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대한적십자사에 67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66억원가량이 있다. 나머지 10곳에 15억원을 보관 중이다.

국민 성금은 모금한 단체가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각 단체도 성금 배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국민 성금 배분 비율을 보면 대략 60~70%를 위로지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단 설립 등에 사용됐다"며 "그 같은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위로지원금은 1인당 평균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국민 성금 1288억원 중 희생자 304명에게 9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남은 400억원은 안전 관련 재단 설립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월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국민 성금 381억7000만원 중 255억원(67%)을 유가족에게 배분 후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천안함재단 설립 등에 사용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와 기부자 대표, 재단 설립을 위한 안전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를 구성해 성금 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