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이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의사를 밝힌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후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영란법을 재가했다”면서 “내일(27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이 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법이 공포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 법은 공직자 등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입법 과정에서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모호한 부정청탁 개념, ‘연좌제 금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각종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한 상태이며,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본안 심리에 앞서 30일간 청구 적법 여부를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