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신청한 이는 성매매 여성이었던 김모(44)씨다. 그는 2012년 7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 청량리 집창촌에서 일하던 2012년 7월 한 대학생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그는 성(性)을 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그는 가정 형편 탓에 고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고 한다. 미용실, 식당, 카페 등을 전전하다 살기가 어려워 28살 때 스스로 성매매 알선 여성을 찾아갔고, 2004년에 서울 청량리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헌 심판을 낸 뒤 여러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몇 번을 잡혀가든 몇 번을 벌금을 내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한다”며 “가장 밑바닥 일이지만 노동력을 팔아 밥을 먹고 사는 엄연한 직업”이라고 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까지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는 성매매를 일부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성매매를 일부 합법화한다면 초등학생이나 유부녀들이 성폭행 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가 법원에 위헌법률 신청을 내기까지 성매매 여성 및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터는 2012년 7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처벌 필요성이 높지 않고, 해악의 정도에 비해 처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성착취형 범죄와 강제적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자발적 성매매는 비범죄화하거나 제한적으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