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자 처벌 규정(21조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2004년 법 시행 때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이전까지 헌법소원 등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다. 위헌 논란은 2013년 1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본격화됐다.

헌재가 성매매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간통죄 폐지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상자가 많고 찬반 논란도 크기 때문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갖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후인 2005년 서울의 한 집창촌 모습.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 특별법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첩(蓄妾)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 처(妻)’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처럼 성매매자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범죄자만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또 유사(類似) 성행위를 처벌해야 할지 범위도 모호하고, 성매매 방식이 점점 지능화하면서 경찰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하는 등 ‘풍선 효과’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역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오피방’이 성행하고, ‘립카페’ ‘키스방’ 등 신종 변태·유사 성행위 업소도 난립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806개에서 2013년 1858개로 오히려 증가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늘어났다.

2004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집창촌여성대표들이 생존권보장과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합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의 상품화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벌 규정이 없어질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을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013년 성매매 위반으로 적발된 남성은 9304명, 여성은 7144명으로 총 1만6670명이다. 그해 6071명이 기소됐고, 8911명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헌재가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심리 중인 성매매 특별법 21조1항은 성을 사는 남성이나 성을 파는 여성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에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재는 앞으로 심리 과정에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그동안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연이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헌재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