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違憲)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5일 오후 헌재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51)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돼 온 고질적 병폐·부패를 끊는 의미 있는 법이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도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일 오후 1시 30분쯤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맨 왼쪽) 공보이사 등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이 포함된 점,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된 점, 공직자에게 배우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변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는 부분은 언론사(대표자 및 임직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김영란법 제2조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법률이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언론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부정 청탁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일체의 부정 청탁을 금지한 제5조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정당한 청원·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도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심판 청구인에는 강신업 공보이사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박형연(50) 변호사,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신문 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