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북(從北) 성향의 기사를 반복 게재해 폐간(廢刊)된 '자주민보'의 후신(後身) '자주일보'에 대해 발행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4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하고, 자주민보 사례와 같이 법원에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폐간된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자주일보를 창간했고, 당장 지난달 27일부터 자주일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일단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에 대해 정한 신문법 제22조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항에는 "발행인·편집인이 '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2013년 자주민보 전 발행인 이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재빨리 바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자주민보 사이트가 인터넷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데다가 문제가 된 기사 역시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