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진 의원 4명은 새누리당 안홍준ㆍ권성동ㆍ김종훈ㆍ김용남 의원이다.

안홍준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3선(選)으로 19대 국회 전반기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다. 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고,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환경 및 지방분권 운동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사무부총장,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았다. 당내 친박(親朴) 의원으로 분류된다.

왼쪽부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

안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부정 부패를 없애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직계는 물론 국민 실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법안을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의원 모두 뒤에서는 김영란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앞에선 여론을 의식해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수정하자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검사 출신으로 2008년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9년 10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지난 총선에서 재선(再選)에 성공했다. 19대 전반기 국회 때 법사위 여당 간사를 지냈다. 권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최근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총선 때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외교부 재직 시절 직선적인 성격으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지난 7월 수원 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용남 의원(초선)도 검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지금의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만드는 ‘가족해체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영란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 내 설치된 스크린에는 모두 17명이 기권한 것으로 표시됐다. 새누리당에선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과 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 법조인 출신인 이한성·정미경 의원 등 11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당 중진인 추미애·박주선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인 임수경·최민희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스크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변재일 의원의 이름도 기권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해당 의원실에서 “기권이 아니라 찬성했는데 잘못 표시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