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북한에서는 간통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은 27일 "북한 형법 제257조는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북한 행정처벌법 제221조는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이혼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한 자,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부생활을 한 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내리고 있다.

노동교화형은 징역형이고 노동단련형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의 무보수노동을 의미한다. 자유북한방송은 "특히 간부들의 경우 위 죄목과 연계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1980년 2월의 영화배우 우인희 총살사건"이라며 "당시 북한에서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우인희는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의해 공개 총살되었고 죄목은 어느 돈 많은 재일교포와의 불륜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방송은 "최룡해가 1998년 2월 자강도 임산사업소 노동자로 좌천됐을 당시 기본 죄명이 '안일-부화'였고 1978년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강선제강소 노동자로 내려가 혁명화 교육을 받은 장성택의 죄목도 따지고 보면 '술과 여자'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