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년여간 강제 노역(勞役)을 했던 80대 중반 할머니 3명에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생(厚生)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약 185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6년 전인 2009년에는 6명에게 99엔씩 지급하며 "당시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최고로 높게 쳐준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일제 강점하(下) 강제 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를 설치, 강제 동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2008년부터 2000만원의 일시 위로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신청자 16만여 명 대부분이 증빙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 중 12만여 명에 대한 연금 가입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가입이 확인된 1만여 명 중 탈퇴 수당 지급을 요청한 사람들에 한해 이런 푼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징용자들은 당시 대부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연금은 전쟁이 끝나면서 자동 탈퇴했다.

일본 '후생노동 대신(大臣)' 명의의 통지문에 따르면 199엔은 당시의 평균 일당 6.66엔에 30을 곱한 액수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연금보험법'의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임금을 현재의 임금 가치로 환산하지도 않았다.

이번에 199엔 지급 통보를 받은 세 할머니는 각각 85·86·87세다. 할머니들은 10대 중반 소녀 몸으로 타국(他國)에 끌려가 전쟁 물자 생산하는 공장에서 폭격의 공포에 떨며 일했다. 할머니들은 25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동전 두 개를 놓고 통곡했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이후 이 문제를 아예 잊고 지내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본 정부도 법을 고치거나 한시(限時)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할머니들의 통곡을 끝내 외면하고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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