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는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9일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와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액수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남녀별로 연령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화하고,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는 제외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연령·자동차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면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실행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연령 보험료는 599만가구에서 9794억원, 자동차는 326만가구에서 5164억원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성·연령·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면 1조4000여억원의 재정 결손이 예상된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큰 틀에서 건보제도를 개혁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성·연령 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하고 자동차 이중 부과도 없애야 한다"며 "1조원 정도는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여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한 조정으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신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로 나누는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