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생산직 급여를 현행 연공서열제에서 성과급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밝힌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은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시켜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경우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임금 체계는 지금 구조 개편(改編)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만 해도 2013년 12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상세 조항의 해석을 놓고 각 기업의 관행·규칙의 차이에 따라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외에도 현재 각급 법원에는 주말특근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소송들이 걸려 있다. 여기에다 2016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끌어올리는 정년 연장 입법이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줄 임금피크제는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임금, 연장 근로, 정년 연장은 모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暴增)시키는 요인이다. 기업 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 결국 근로자 집단 사이의 임금 배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 방안의 하나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숙련도·생산성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로 돌려놓는 것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행을 바꿔놓는 문제를 개별 기업에 맡겨둔다면 많은 기업에서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다. 기업의 임금·근로시간을 법으로 일일이 규율(規律)하기도 어렵다. 이 사안은 경영자, 근로자, 노조의 인식과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과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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