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더 가동할지 아니면 폐로(廢爐) 처분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案)은 다음 달 다시 논의된다. 국내 23기 원전 가운데 2007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고리 1호기 경우 2017년까지 '10년 연장 운영'이 결정돼 가동 중이다.

원자력안전위가 전문가들의 심사 보고서를 더 살펴보고 신중히 결론 내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심사는 비(非)정상적으로 진행돼온 측면이 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12년 11월 20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2년 2개월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10년을 더 가동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앞으로 8년밖에 더 가동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 만료 2년 11개월 전인 2009년 12월에야 더 가동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 후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심사 절차도 질질 끌면서 설계수명 만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냈다. 그 기간 동안 발전 단가가 비싼 다른 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대체(代替)하는 바람에 수천억원 경제적 손실을 봤다. 게다가 한수원은 수명 연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계속 운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7000억원을 들여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 만일 폐로로 결정 나면 그 7000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된다.

미국 경우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평균 12.6년 전에 원전 가동을 계속할지 결론을 낸다. 계속 운전으로 결론 나면 그때부터 보강 투자를 한 후 공백(空白) 기간 없이 계속 가동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에 대해 결론을 미룬다고 해서 다른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또 앞으로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심사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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