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담배 판매점 내부에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이 발표될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그간 편의점 업계 등의 반발로 정부가 법 개정을 미뤄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LED 담배 광고판,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 광고판·담배 모형 등을 담배 판매점 내부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최근 "담배 광고 금지는 올해 상반기 중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대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해 담배 광고를 하는 매장을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매장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담배 회사 책임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담배를 눈에 보이는 곳에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납장 등에 비치했다가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담배 광고를 본 청소년은 25.8%, 거의 날마다 담배 광고를 본 청소년은 39.5%가 흡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2012년 금연운동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편의점 한 곳당 평균 6.3개의 담배 광고가 있었고, 학교 앞 200m 내(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편의점도 담배 광고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청소년이 담배 광고를 보고 흡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판매점 내부에 담배 광고가 금지되면 편의점 업계가 특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편의점 본사가 매장에 담배 광고를 부착하는 대가로 연간 담배 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1300억원대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한 달에 약 30만~50만원 정도 담배 광고 수입을 올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배 회사가 사회복지·문화·스포츠 등의 분야에 후원활동을 하면서 간접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필립 모리스는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 대회인 F1(포뮬러 원)에 후원은 하지만, F1 차량에 말보로 등 담배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 따르면 담배 회사가 사회 복지·문화·스포츠 행사에 후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KT&G 등 담배 회사가 아동 복지 시설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를 기증하고는 아이들과 자동차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것이 그동안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2005년에 FCTC에 가입한 나라이므로 FCTC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간접광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