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열정(熱情) 페이(pay)'로 불리는 부당한 노동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열정 페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저임금으로 인턴들을 부려 먹으면서 모집 공고에 "당신의 열정을 사겠다"는 식의 명분을 내거는 것을 풍자한 말이다.

최근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에서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비롯해 수습·인턴 착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도 마찬가지다. 경력(經歷)에 보탬에 된다는 구실로 아예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식비와 교통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 굶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작년 20대 실업률은 9.1%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출발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대학 등록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이 안 돼 빚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로 '청년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무급 인턴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취업준비생들은 이력서에 인턴 경력 한 줄 더 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악(惡)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거의 공짜로 부려 먹는 것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노동력 착취이고 임금 도둑질이다. 법적 근거 없이 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수습·인턴에게 최소한의 노동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착취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양심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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