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최근 기업인들의 사면 및 가석방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이 '국익'을 명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2월로 예정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이 회장이 위원직을 잃으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6일 법무부가 공개한 2009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장인 이귀남 당시 법무장관은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은 "이 회장이 자격을 잃으면 우리나라는 IOC 위원이 없게 돼 스포츠 분야에서 국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 회장 한 사람만의 사면안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부정적 기류도 잠깐 있었다.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 정도 됐을 때 사면한 전례가 있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이 회장에 대해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쯤 지난 때였다.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전례가 있다 해도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황희철 당시 법무차관이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하는데 장수의 발목을 묶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 간부 출신인 유창종 변호사도 "용서해주는 기본 명분은 경제적인 측면에 두되, 동계올림픽까지 코앞에 있으니 빨리 해 주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낫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권익환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1990년에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만에 대해 사면을 해준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교일 전 국장이 이 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조사가 찬성 47.1%, 반대 36.1%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고 덧붙이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위원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면안을 국무회의에 상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