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2곳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외에 매월 장수(長壽)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광군은 87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올렸다. 장수수당을 받는 750여명 대부분은 기초연금 20만원에 장수수당 10만원을 합쳐 월 30만원씩 받게 된다. 제주도는 80세 이상 노인 1만7000여명에게 월 3만원씩,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93세 이상에게 월 2만원씩 주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가구 소득이 하위(下位) 70%에 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9만9000원을 주었다. 작년 7월부터는 이를 기초연금으로 바꿔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주고 있다.

지자체들이 노인에게 장수수당 등을 주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대부분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에도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는커녕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장수수당 등을 주는 지자체는 2006년 65곳에서 현재 112곳으로 늘어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작년 11월 "지자체 재정으론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 복지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 예산에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라고도 요구했다. 그랬던 지자체들이 자기들 선거 공약인 장수수당은 계속 주고 있는 것이다.

장수수당에 드는 500억원의 예산은 전체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담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시는 평균 31.7%, 군은 11.4%, 구는 27.2%밖에 안 될 정도로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하다. 지자체장들이 노인 유권자들 환심을 사겠다며 펑펑 예산을 뿌리는 것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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