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군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성(性)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강등 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육군 모 사단사령부는 사단 참모 A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중령을 소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A중령이 지난 4월부터 같은 부대 소속 여군 중위를 부대 안팎에서 수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국방부와 육군은 ‘솜방망이식 처벌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A중령의 경우, 지위 남용이 인정돼 새 처벌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중령은 모 사단 보충대에서 보직 없이 대기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가혹하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