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같은 당 소속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6명 역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중앙선관위)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 5명은 이보다 앞서 21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과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날 자격을 상실한 통진당 광역·기초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