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위헌 의견을 낸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진보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우선 보충의견을 통해 진보당이 강령 등에 규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진보당 강령 등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도 추구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진보당의 강령 문답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해 사회주의 체제 즉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라며 "진보당이 사민주의에서 실시가 가능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또 진보당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봤다.

이들은 "진보당 주도세력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착취·수탈하고 있는 '거꾸로 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수의 특권적 지배계급에 장악돼 있는 주권을 빼앗아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과 기존의 거꾸로 된 낡은 지배구조를 혁파하는 것을 민주주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인식 하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속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세력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며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진보당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1차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진보당의 이같은 활동을 '대역(大逆)'행위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결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