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Uber)코리아가 29일부터 개인 간 차량 중계 서비스 '우버X' 유료화를 강행해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우버X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로 8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중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되다 이번에 유료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면허 없는 사업자가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돼 현재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차량을 부르고 요금을 지불하는 점에서 콜택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당국 인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해 승객 안전 등 문제가 일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버코리아가 작년 6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유료화된 우버X의 탑승 요금은 기본요금 2500원에 1㎞당 610원(탑승 시간 1분당 100원 별도)으로 택시보다 약간 저렴하다. 일반 택시는 기본요금 3000원에 142m당 100원이다. 서울 강남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는 1만5000원이 넘지만 우버X는 1만4000원 정도 나온다.

우버코리아 측은 "이용자 90%가 우버 서비스 지지 의사를 밝혔고, 95%가 친지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우버는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뿐 실제 운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 5월 우버코리아와 우버를 통해 유료 서비스를 한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버를 통해 승객을 받은 렌터카 기사가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운송 행위를 고발하려면 영수증·탑승 경로 등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탑승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초 우버 서비스를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우버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차단하지 않았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우버 같은 불법 운송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달 중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버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우버 이용자가 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36)씨는 "간혹 우버 기사들이 행선지에 따라 승차 거부를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택시의 나쁜 점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했다.

우버는 서울 외에도 전 세계에서 당국 및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 들어 샌프란시스코·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도 전국택시노조·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 3000여명이 "우버 서비스가 택시운전사 생계를 위협한다"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생겨난 신규 서비스를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버(Uber)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차량을 몰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고급 리무진 차량을 보내주는 '우버 블랙', 일반인이 자기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X', 택시를 불러주는 '우버 택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는 논란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