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광태)는 통합진보당이 "당내 경선을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해 피해를 봤다"며 조준호 전 통진당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28일 판결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조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 후 통진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통진당은 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낮춰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