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인 시행규칙도 손질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목고·특성화중·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및 운영의 조건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반드시 자체 위원회의 심의일 50일 내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교육감들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두달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통보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장관이 동의를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한 이후에야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결과를 전달하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필요한 조건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취소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