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加害) 병사 중 주동자인 이모 병장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선임병 3명에게는 징역 25~30년, 병사들의 가혹 행위를 방치한 의무반 책임자 유모 하사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군 검찰은 기소 때 청구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후임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했다. 소리를 내며 밥을 먹는다고 집단 구타를 했다는 것은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로서는 가슴이 떨리고 밤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충격이었다. 가해 병사들은 두들겨 맞다 사망한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미려고 말을 맞추기까지 했다.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병사의 제보가 없었다면 진상은 묻힐 뻔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45년은 2010년 유기징역형 상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 이래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같은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은 군대 내 폭력과 가혹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의 고의(故意)를 증명하긴 어려웠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은 병사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급하고 부대 지휘관이 병사 부모들에게 SNS를 통해 부대 내 소식을 수시로 알리게 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병사들의 평일 면회를 보장하고 휴가도 원하는 시기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 폭력을 행사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와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국방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선임병들의 몹쓸 폭력과 횡포에 숨 죽이면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은 모든 병사들에게 군 폭력에 내려진 '징역 45년' 철퇴의 의미를 교육하고 앞으로도 부대 내에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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