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최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4.7.16

살인교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시울시의원이 지난 6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총 1500여만원의 세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에 구속 의원에 대한 세비 규정이 없어 절어진 일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자체적인 제재안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이틀 뒤인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지만,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70만원) 등 명목으로 한 달에 520만원(세전)씩 총 156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제9대 시의회 들어서 입법 활동은 물론 출석 한 번 못했다.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참여 의원들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4.9.16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거나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월 520만원을 계속 받게 된다. 지난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살인교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1년 이상 김 의원에게 세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김명수 전 서울시의장이 비리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된 이후, 제8대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 동안 4680만원 이상의 세비를 김 전 의장에게 지급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시의회는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확정 판결 시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 9월 16일 발의하고, 이틀 뒤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의원이 무죄로 풀려났을 경우, 구금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건의안과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만 해도 전체 의원 106명의 3분의 2인 70명 수준이기 때문에 안건은 11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