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이 희생자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센 비난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히려 해경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해역에 떼로 몰려와 불법 조업과 단속반 폭행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제대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경이 초동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경 해체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글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해경 해제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해체 대신 오히려 해경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지만, 여야는 해체 대신 기능 강화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체가 아닌 발전적 통합'을 모색하겠다며 중국 해적 등 범죄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녹취] 홍문표 /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에요.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활개치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어획을 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해경 해체 대신 대형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는 등 기능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승남 /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
"소형 선박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해경 수색 구조 매뉴얼에 대형 선박에 대한, 대형 여객선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해 맥빠진 공방만 벌였습니다.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대해 내일까지 국감장에 나오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교신이 해수부 관할 제주 관제센터에서 해경 관할 진도 관제센터까지 가는 데 52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경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국정조사에 재판까지 다 진행돼 증인들이 나와도 뭘 더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