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의 선박·암초 충돌설이나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구조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계 로비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사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뒤 수리·증축에 따라 총 239톤이 늘었고 좌우 불균형도 생겼다. 여기에 사고 당일에는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이 있었고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平衡水)도 1375톤이나 줄였다. 또 차량과 컨테이너가 부실하게 고박돼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상 과실이 더해졌다.

검찰은 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 선박이 크게 선회함에 따라 화물이 움직여 선박이 30도 가량 기울었고 화물적재구역의 측면 문과 선미 차량 출입문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이후 계속해서 물이 들어차 선박이 침몰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자 1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경우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은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됐다.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53) 경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출항시킨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불법 유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 29명을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씨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유 전 일가 및 청해진 해운 임직원의 재산 1222억원을 가압류했다.

검찰은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박 충돌설’이나 ‘암초 좌초설’, ‘폭침설’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도색이 탈·변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해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등의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이나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구조 활동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딘 때문에 구조 활동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경과 해군 소속 잠수사들이 사고 초기 세월호에 접근하지 않은 것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한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에게서 정관계 로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수원이나 유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로비와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