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기반시설 내에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는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4종 기반시설은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영화관,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 충족은 물론, 상점·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