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First, 최고의 취업 신화. A대학교에서는 취업 걱정이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취업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A대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던 문구다. 이 학교의 지난해 취업률은 46.5%, 올해는 48.1%였다. 그 지역 2년제 사립대학뿐 아니라 전국 2년제 사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이런 광고를 했던 것이다.

B대학은 홈페이지에서 '세계 50여개 대학과의 학사 교류'를 한다고 선전했다. 이 대학이 실제로 교류한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두 개 나라 2개 학교뿐이었다. C대학은 국내외 학술지에 교수 1인당 4.36편의 논문을 실은 것으로 일간지에 소개됐다. 실제 이 대학 교수들이 게재한 논문은 1인당 1.6편에 불과했다. 이 같은 허위 광고는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0개 대학이 홈페이지와 수시·정시 모집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학교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학 3곳 중 1곳 이상이 학생들을 속여온 것이다. 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만도 251건이나 됐다. 시정 조치를 받은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85개로 절반이 넘었으며,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도 일부 포함됐다.

위반 사항 중엔 졸업생 취업 현황을 과장한 것이 234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률은 대학 지원율과 지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들이 과장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를 높이기 위해 교내 취업을 시켜놓고 취업률을 부풀려 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한 학교는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이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취업률은 58.8%였다. 지난해 7월 졸업생 취업률을 허위 광고해 적발된 경기 지역 한 대학교 재학생 최모(22)씨는 "특성화 대학이라 취업률이 높다고만 알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똑같은 점수로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광고를 믿고 지원한 학생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수혜율, 등록금 액수, 외국 대학 교류 현황 등도 단골로 과장되는 사안이다. 평균 등록금이 전국에서 상위 7위인데도 홈페이지에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등록금'이라고 광고한 학교도 있었다. 한 학교는 연간 30억원대 수준인 장학금 규모를 '연간 약 60억원의 풍성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두 배 부풀려 지하철 객차 내에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대학이 허위 광고를 할 경우 교육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1차 위반 때는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시킬 수 있고, 2차로 위반하면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같은 벌칙이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악용했다. 일부 대학은 우선 시정 조치를 한 뒤 다시 허위 광고를 내는 일을 되풀이했다. 가야대 등 13개 대학은 2년 연속으로, 강릉영동대학은 3년 연속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년에 2~3차례 모니터링을 통해 대학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정 조치'는 대학 측에 적극적인 해명 광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를 내리는 수준이다. 인쇄 매체를 통해 뿌려진 광고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박대출 의원은 "수시 모집이 한창인 요즘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홍보물의 자극적인 문구에 혹하지 말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장사꾼처럼 허위 광고에 나서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