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1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통해)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를 막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 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작년 6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