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전파(傳播)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 대해 11일 1심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주장이 정치 공세로 판명 났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판결" "정권의 눈치 보기"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3시간여 동안 총 7차례 논평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과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 전 원장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등의 지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 국회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며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1심 재판장인 이범균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향후) 이범균 판사의 인사(人事)를 보면 사법부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겠다"거나 "항소심 법원은 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되길 바란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정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