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법외(法外)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2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를 통보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서울 지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수는 전체 미복직 전임자 31명 중 최대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지역 해당자 12명 중 공립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 해직 요청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11개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었다.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다른 교육청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육청 중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곳은 경북도교육청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북지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교육부가 주문한 ‘직권면직’보다 수위를 낮춘 결과다.

당초 교육부가 해당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시한은 2일이었다. 교육부는 9개 시·도교육청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계고(戒告)했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명령해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징계 절차를 미루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며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징계 즉각 철회, 노조 전임 보장, 전교조 탄압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등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