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8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검찰관 회의를 열어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위적(主位的)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일부 검찰관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윤 일병 사건을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수용할 경우 추가·보강 수사를 거쳐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3군사령부 검찰부도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