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달부터 역(逆)방향 할인, 주중(週中) 할인, 법인 할인 등 각종 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려다 정부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역방향 할인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역방향으로 빨리 달리면 어지럽다"는 여론이 일자 요금 5%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요즘엔 역방향을 예약하는 승객이 전체의 38%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 애초 우려했던 문제는 없다며 코레일은 이 할인제를 없애려 했다. 역방향 할인과 함께 도입한 KTX 출입구석 5% 할인도 함께 폐지할 작정이었다.

코레일은 평일 기차 타는 사람을 늘리겠다며 지난 2007년 도입한 주중 할인(월~목요일 KTX는 7%, 새마을·무궁화호는 4.5% 할인)도 없앨 방침이었다. 전국 2900여개 회사와 맺고 있는 법인 할인(10%)도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었다.

게다가 코레일은 2010년 경부고속철도 동대구~부산 구간이 개통할 당시 경주와 울산을 거쳐 운행 거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동대구~부산 구간 요금을 일부 할인해 왔는데 이 역시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서울~부산 KTX 요금이 4300원 오르게 된다.

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 코레일은 비난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수서발 KTX가 출범하기 전에 요금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거도 끝났고 올가을 국감 전에 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할인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태백 열차 충돌 사고, 구로역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열차 안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지 사실상 요금부터 올리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레일의 할인제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철도 요금 인상은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코레일이 감독 기관인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계획을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보고 협의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실효성 없는 할인 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코레일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열차 할인 제도 폐지를 둘러싼 코레일과 국토부의 힘겨루기는 일단 국토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오는 10월쯤 각종 공공요금을 조정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