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적격성 심사를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또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검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검사 비위(非違)가 늘고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검사들이 꾸준히 생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검사의 수도 지난 2007년 5명에서 작년엔 16명으로 껑충 뛰었다.

법무부는 현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