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대체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천송이 코트'는 지난 3월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지적하기 전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겸용 카드를 활용하면 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박 대통령은 "천송이 코트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3월 당시 30만원 이상 천송이 코트를 인증서 없이 구매가능했던 것은 불법적인 경로"라며  "박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는 '가격을 불문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외국인이 상품 구매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번 대책도 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금융위가 내놓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30만원 이상을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고, 결제대행업체에 카드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 카드사에서만 관리하던 신용카드 핵심 고객정보를 결제대행업체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만 없앴을 뿐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대체할 수단은 제시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과 카드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한 인증기술을 적용할 경우 카드 위조·변조 등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만 위험을 무릅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해외 소비자들은 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의 결제가 가능해졌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은 사실상 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야 해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