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3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했지만 직권면직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교육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전임자 32명을 2주내에 직권면직 조치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오늘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당장 직권면직을 한다면 누구나 바라지 않는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징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당장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지부장의 미복직이 규정에 어긋난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법률적 근거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1항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육감의 직권면직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범위내에 속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교육감이 이 조항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또 전교조 사무실 퇴거와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전교조 충북지부에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물주와의 계약관계 등 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당장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 처음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