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이던 140억원대 채권 환수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보는 돌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은 세모의 부도로 예보에 147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 2009년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6억5000만원만 상환하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이 발견되면서 예보는 채무 탕감을 무효로 하고 계좌 조회권을 활용해 추가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런데 유씨가 사망함으로써 채권 환수 절차가 한층 복잡해졌다. 유씨의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행사한다면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생존 시와 마찬가지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유씨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명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씨 일가족 재산의 실소유주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유씨가 진 빚이 워낙 많아 예보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제 몫을 다 회수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648억원 규모의 유씨 일가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 조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 배상금을 포함해 4000억원가량인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채무도 많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