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 비리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학점은행제 인가·운영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가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 진흥원 고위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학장 집무실과 학사행정 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비리 혐의와 관련된 평생교육진흥원 전직 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액수 및 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