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목포 해경서장은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달려간 목포 해경 123정에 '퇴선 조치' '선내 진입' 명령을 제때에 내리지 않았으며, 123정 역시 해역에 도착한 후 목포 해경서장이 뒤늦게 내린 퇴선 조치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정황을 확보,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김문홍 목포 해경서장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8분 사고 접수 후 123정에 출동 지시를 내렸지만 퇴선 조치와 선내 진입 관련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이후 김 서장은 오전 9시 51분부터 4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전원 퇴선 조치하라"고 123정에 명령했지만, 123정 대원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서장은 이어 9시 57분 "반대편(우현)으로 이동해 승객들이 뛰어내리도록 독려하라"고 했고, 10시에는 "승객들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고 방송으로 유도하라", 10시 6분에는 "승객들을 해상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지만, 123정은 배 밖으로 나온 승객 일부만 구조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해경은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몰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신고가 접수된 지 22분이나 지난 오전 9시 20분에야 당직함(艦)을 출동시켰다. 또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는 오전 8시 48분부터 기울기 시작했지만 오전 9시 6분 신고를 받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해경의 초동 대응 미숙과 대원들이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관련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하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한다"며 "해경은 초동 조치 미흡 등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모든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