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오겠습니다아!"

15인승 승합차인 어린이집 차에는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 아이들 10명이 탔다. 그중에 안전벨트를 맨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차뿐만이 아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오고 간 어린이집 통학 차량 3곳 중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한 차는 하나도 없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차가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장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최대 1년까지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아들은 차량 사고가 한번 나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의식불명에 빠질 확률이 8.4배,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차량들은 '운행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주택가에선 속도를 많이 내지 않아서 괜찮다'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어린이집 차량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차량에 탄 모든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지만, 다른 어린이 통학 차량들은 이것이 의무 사항도 아니다. 사설 학원 등의 통학 차량 안전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초에야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내년 1월 29일에야 시행된다. 이 법 개정도 작년 초 어린이 통학 차량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